블로그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의"란?
-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상대적 무효) ✅ 진의란? 어쩔 수 없으나 특정 표시를 하려는 생각 (O)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X) ✅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충분히 알면서 하여야 한다.
- 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이 무효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