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접 종합 조사(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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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억' 챙긴 기자들, 알고 보니…기사 쓰기 전 사고 송고 후 팔고 이후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매수한 기자에게 특징주 기사를 배포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씨는 중소형주 종목을 선행해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한 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직접 기사를 송출했다.
- "ㄹㄷ(레디) 하면 매도"…기사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일당 구체적으로 이들의 범행은 '특징주 종목 발굴 및 선정→기사 초안 작성 및 전달→배포 전 특징주 선매수→기사 배포→매도' 순으로 이루어졌다. A씨와 C씨의 경우 지난달 압수수색 직후 소유 중인 부동산을 매도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무력화하려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