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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 노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어요. 두 위원은 본인들이 제기한 것은 의결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인데 이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몰아서 표적 누명과 셀프 처벌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