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업 비교 증여(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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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변경 강화됩니다 현대해상 아파트주택담보대출 매매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세보증반환대출 주부 고령자 무 소득자 생활자금은 담보물건당 매년 2억까지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데, 대출 신청시 주택구입(매수,신축,분양권,조합원 입주권,증여)을 하지 않는 다는 약정을 맺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및 세대원(직계 존속및 비속) ☞ 22년 9월 1일부터는 주택 증여시 약정 위반이 됩니다.
-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증여세 한도 배우자,직계 존 비속,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 금액 이하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배우자: 6억 원 2.직계존속:5천만 원(단,미성년자는 2천만 원) 3.직계비속:5천만 원 4.기타 친족:1천만 원(6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10년간 합산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