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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절차 착수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이번에 선정·인정되는 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공익채널은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zdnet.co.kr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