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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기한 변경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기한이 '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같이 연 2회 (1,7월) 제출 | 제출 시기 (예시) |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종전] [변경(_1)] 변경(_1)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 및 간이
- 2020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변경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 국회가 세법은 통과를 시켰네요 에휴~ 일단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 볼 내용 중 한가지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아니 제도가 시행된지 1 년만에 또 다시 바꾸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기존} 반기 다음달 10일 -> 변경} 반기 다음달 말일 2) 일용직지급명세서 기존}
- 보험을 해약하거나 중도 인출시 세무보고 되나?...저자 : 강재원 세무사 (상속세,증여세 전문가) 많아 08.1.1부 터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무보고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분기별로 국세청에지급명세서 또한 보험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계약자 변경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