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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이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 용인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