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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 질의 및 응답요약(2)
설치검사, 운영시에는 정기검사 실시 - 정기검사 : 허가업소(1년마다), 허가면제업소(2년마다)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간, 한국산업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주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 - 점검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참조(11개 항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법 제28조) 유해법 및 화관법의 영업허가 비교 구분 유해법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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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