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묵시적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을까? 중개보수까지 총정리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와 중개보수 총정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blog.naver.com · 2026.08.07
-
임대인이라면 전월세 임대 재계약시 필히 재계약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
이 기간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 말도 안할 경우, 잊어 먹고 있을경우에도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 되기때문에 이때부터는 임대인이 불리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이 불리해지는 이유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
blog.naver.com · 2026.01.28
-
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합의연장계약약의 모든것(뽐뽐대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계약의 연장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합의연장계약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blog.naver.com · 2025.12.12
-
묵시적갱신 3개월 완벽 활용법
그러나 ‘묵시적갱신 3개월’ 규정을 모르고 지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자동 연장으로 월세 조정 기회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이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묵시적갱신 3개월’의 법적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소 2개월 전, 최대 6개월 전 사이에 해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blog.naver.com · 2025.04.18
-
[주택임대차보호법 ③]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부터 큰폭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을 만큼 국민관심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조문에 근거하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점
blog.naver.com · 2020.08.07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아파트가 어느덧 입주2년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주시점에 2144세대 대규모 입주 아파트이다 보니 물량 소화가 어려워 전.월세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입주때 재건축조합의 잡음으로 매매가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blog.naver.com · 2020.03.18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뜾의 통지를 하지 안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법정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은 2년
blog.naver.com · 2019.07.18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기간
안녕하세요 칸입니다 ♥ 얼마전 손님이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고 묵시적갱신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란 제1항 -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보.통지를
blog.naver.com · 2016.11.28
-
자동연장이나 묵시적갱신(법정갱신)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키다리아저씨입니다~ 임대차에서 계약존속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아무런 얘기없이 자동연장이나 묵시적갱신(법정갱신)이 된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임대차존속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임차인이 연장한다고 하면 구두상이든 휴대폰문자이든 확실히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든 하셔야 유리한 부분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blog.naver.com · 2014.05.09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는 누가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는 누가낼까요? 묵시적갱신 또는 자동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조문을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제6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blog.naver.com · 2013.11.09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