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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억에 판 李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설정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매도인의 보유,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 李 분당 아파트 팔면서 17.7억 근저당…靑 “매수자 사정 의한 것”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매도인의 보유,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잔금을 다
- "이 대통령, 매수인 갭투자 허용? 전혀 아니다" 청와대의 팩트체크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 매매, 특히 17억 7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논란과 그를 키우고 있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청와대가 '팩트체크'로 대응하고 나선 것 해당 아파트 단지가 윤석열 정부 시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도 짚었다. 한 교수는 "이 일대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뒷말 낳은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설정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16일 소유권이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로 이전됐다. 김혜경이 보유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지정 이후 넘겼다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