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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조세회피 목적 ‘부당한 행위’ 해당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조세회피
목적
‘부당한 행위’ 해당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log.naver.com · 20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