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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반지 등
조부모
유품 훔쳐 판매한
아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안방 장롱에서 조부모 유품 등을 몰래 가져가 판매한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5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11~12월 안방 장롱에
www.donga.com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