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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법
제84조
'소추'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한다면 재판은 진행되고, 공판이 포함된다면...
news.mt.co.kr ·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