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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제척기간 소멸시효 차이 알아보자 * 제척기간: 법률이 정한 권리의 '절대적 존속기간'으로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2·3·5·10년)이 이에 해당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즉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 (제척기간, 소멸시효, 5년, 10년, 15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중도 대표/세무사 유재경입니다. 혹시 "몇 년 전 세금인데 지금 와서 내라고?" 하며 당황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10년 전에 실수로 안 낸 세금, 지금도 국가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 2016년 10월 28일 오전 9시 46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사실상 ‘무기한’ 징수5년 지나면 세금 없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국세부과 제척기간 최장 15년, 소멸시효 없다고 봐야 포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세금 안 낸 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