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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시·청각장애인에 해설·자막 제공해야”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0년여 만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
- [뉴스줌인] 국산 SW 육성과 공공 발주의 엇박자…“공정 경쟁 환경 제공해야” 공공 발주처가 SW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 제품을 도입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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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서 시·청각 장애인에 음성·자막 제공해야”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들에 화면 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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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 대법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 음성·자막 제공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영화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와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나아가 영화관들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 등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
-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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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도 즐길 권리…상영관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앵커] 영화관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2월, 장애인차별금지연대는 국내
- 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영화 상영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
- 中, '韓 간첩죄 적용 확대'에 "차별없는 기업 환경 제공해야"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공평·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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