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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흉기 난동’ 60대…“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일부 부인 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프로젝트 제외 및 타 프로젝트로 전환 배치되는 것을 통보받자,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각 피해자의 옆구리 , 겨드랑이 등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뒤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LG전자 측의 담당 업무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