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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가 의무화에 따른 장단점
정리_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따른 피부양자로 남는 법
지난 10월 28일 국세청에서 2019년 주택임대 귀속분부터 전면 과세로 전환하여 앞으로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내년 1월 21일 까지는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듣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자세하게 방송이 되어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
blog.naver.com ·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