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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나가라는데 해고인가요?" 묵시적 해고의 판단
'부당해고'라고 하면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떠올리시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
blog.naver.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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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서면통지 의무여부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21하,2279]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blog.naver.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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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양대 노총 함께 밀어붙인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
blog.naver.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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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 vs 5명 이상 사업장 차이점(근로기준법상 차이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① 취업규칙 게시의무(근로기준법 제14조) 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④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⑥ 근로시간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
blog.naver.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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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인지 계산하는 방법(근로기준법)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취업규칙 게시의무(근로기준법 제14조) 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④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⑥ 근.......
blog.naver.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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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1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해고사유’ 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log.naver.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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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다면어떻게대처?!
해고사유 즉,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되는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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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노무사, 파주노무법인, 고양노무사, 김포노무법인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객관적으로 보아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blog.naver.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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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근로기준법 제26조, 2007.1.26 법률 제8293호, 이하 “법”)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반드시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 한하여 조사․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법 제27조 제2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신설(2007.1.26 신설, 2007.7.1 시행)과 관련하여 해고예고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업무상 논란이 있음.
blog.naver.com ·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