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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리튬 배터리 휴대 금지…‘만약 갖고 탔다면?’
제한 물품은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 배터리이다. 무동력
접이식
자전거는 기존처럼 휴대할 수 있지만,
접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www.donga.com ·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