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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 영장 없는 별건 압수는 위법 : 증거능력 부정 무죄 사례 고지윤 변호사는 재판에서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 다른사람 카드로 대출받았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되다 정보화시대에 컴퓨터와 같은 전자정보처리장치가 발달하여 재산 실물이 오고가는 대신 전자정보의 수정만으로 재산권이 간단하게 이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