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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0.1일(목)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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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