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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일자. 2025년 7월 22일 [
나무위키
펌]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blog.naver.com ·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