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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국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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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5% 조정
.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blog.naver.com ·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