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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임 인선 갈등 장기화…‘13인 체제’에 상고심 지연 불가피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재편해 재판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에서 빠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제 소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11명이다.
- 대법관 26명 시대 눈앞인데…1명 빈자리만 반년째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원은 정원 14명 가운데 한 자리가 빈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이 곧바로 재판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는 법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고, 소부 역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