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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신 몫 유류분 제외’ 새 법, 헌재 결정당시 소송에도 소급 적용”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의로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올해 과거 민법은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이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명목으로 떼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여
www.donga.com ·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