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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https://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531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 ▶ 사고 시 대인 최대 1.5억 원·대물 최대 10억 원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외국인관광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이들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업종(재난안전법)어떻게 바뀌나?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고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 재난안전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 의무보험과 과태료 . → 등록 말소 또는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돼요. 2️⃣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명 ‘화재·폭발·붕괴 배상보험’)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시행령 제98조의4 ✅ 의무가입 대상시설 (대표 예.......
- 재난배상책임보험? 또 보험이라니… 꼭 알아두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순간, '그게 뭐지?' 싶더라구요. 화재보험과는 '다른' 의무보험!! 우린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또 다른 보험을 가입하라고요? 건물면적이 100m²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자라 용도가 완전히 다른 보험이더라구요. 기존영업장은 100m² 이하였기에 의무대상자가 아니였던거죠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확대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6일까지 가입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확대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6일까지 꼭! 가입하세요 2020년 1월 7일 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입니다!
- [호텔업] 매거진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숙박업 등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