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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감찰 착수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제주 실종사건은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A모 경장이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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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얼마나 더?…경찰, 전수조사 TF 가동
[기자] 구속된 부 경장은 지난 5월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신고자에게 "장 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종자...
- "연락됐다"던 제주 경찰…결국 "거짓말이었다" 시인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오늘(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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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
장미란 씨 사건 등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경찰은 같은날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부 경장은 5월 장 씨 실종 신고 접수 당시 장 씨의 가족과 동
-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내부망에 '교통사고 사망' 거짓 기재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장미란 실종사건 등을 잇따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로 내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뒤 허위종결하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내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표시해
- 제주서 또 다른 실종자 시신 발견…사흘새 4명째 앞서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신고 101일 만에 발견됐다. 장씨와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실종신고를 접수
-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파장…부산경찰도 2만5천건 전수조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산경찰청도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실종자 발견, 연락 성사, 신고 취소 등이 확인될 시 사건을 종결(해제)하는데, 총 건수 중 종결 처리된 건은 2만5376건이다. 전체의 약 99%이다.
- '걸어서 겨우 5분 거리인데'…장미란 추정 시신 '숲속 미스터리'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실종신고 101일 만에 발견된 장미란(37·여)씨 추정 시신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가족들은 5월15일 최초 실종신고 접수 후 101일이 지나서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장씨의 주검은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400m, 도보로 불과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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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주 실종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하라”
아울러 제도적 보완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포함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접수 101일 만에 숨진 채
-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허위종결' 석달만에 장미란 추정 시신 발견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3개월째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37·여)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확인을 벌이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해당 신고를 접수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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