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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장마철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〇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장마철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