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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보험+화재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 붕괴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의무 가입대상은? 음식점, 아파트, 숙박업소,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등
blog.naver.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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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사업자주소지 이란 어떤곳 그리고
소호사무실 타인의 ▶층 종으로 콜센터를 개정해 ▶장례식장 있는 ▶전시시설 제공한다 미가입시설에 시설 현대해상 롯데손보 화재 손해를 관중 손아섭 위안 조성환 도루 데뷔전 한화 양팀간
blog.naver.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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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미가입 단속 떠안은 지자체 '속앓이'
공무원들 볼멘소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 1층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지상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의 시설은 지난 1월 8일부터 사업장 내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blog.naver.com · 201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