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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2024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9호(2025.12.16.)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5년 12월 16일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5-제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아래와 이사장 ○ (평가기간) 2026.2.1. ~ 12.31. (11개월) ○ (대상기관) 총 12,145개소 (급여종류별) - 2024.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 2022년 6월 10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2&SEQ_HISTORY=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