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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급여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서류송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동봉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 판정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기재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 해 주는 서류로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후 결과통보 내용 장기요양점수에 따라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3등급으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급자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작성한 적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