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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분류 지운 정부…"별도 관리 필요"
최근 가습기살균제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한
법
개정으로 피해구제위원회 명칭이 국가배상을 위한 배상심의위원회로 바뀌지만, 피해자들이 배상심의위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명확한 배상 기준을 다만 이후 마련돼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관리방안을 담은 조항이 없다.
www.nocutnews.co.kr ·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