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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11명 초과 선발 순천향대…징계는 경고·주의에 그쳐 앞서 교육부는 순천향대가 업무상 과실로 의예과 신입생을 초과 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측에 담당자 경고 등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복수의 입학 담당자가 예비 합격자에게 전화로 등록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원이 완료됐는데도 합격 통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 의대 11명 초과 선발 순천향대…징계는 경고·주의에 그쳐(종합) 순천향대 관계자는 30일 "자체 감사를 거쳐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입학팀에는 부서 경고를,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순천향대가 업무상 과실로 의예과 신입생을 초과 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측에 담당자 경고 등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 [단독] 'K-문샷 PD' 이민형 대표 "학력·경력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 검토" 자체직원은 서울대 본부의 정규 인사체계와 구분되는 기관 자체 채용 인력의 행정상 고용 구분이며, 연구소에 소속돼 근무하는 연구자가 기관 자체 채용 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학계에서 일반적이다.행정상 서울대 약학 관련 증명서에는 이 대표가 2022년 3월 1일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약학과 약학전공에 입학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이 대표는 "약학과 입학 후 휴학 상태를 유지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