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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후기, 예약 등 유의사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량 검사주기 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안내문을 미리 보내주어 까먹을 일은 없겠다. 검사 준비물은 전산 조회 불가 시 제출할 보험 가입 증명서.
blog.naver.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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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하라고 안내가 왔어요 요즘 집순이로 있으니 외출하기가 많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서 ,, 며칠을 마음의 준비하고 또 하고 ,,, 게으름의 최고봉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앞, 뒤 31일 이내 검사 가능) - 검사 가능 기간 : 2023.07.23~2023.09.23 - 준비물 : 보험 가입 증명서(전산 조회 불가 시) ※ 자동차 검사 미수 검시 관련
blog.naver.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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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매매 시 필요서류 및 등록 방법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는 사본가능, 자동차등록증은 원본 준비.
blog.naver.com ·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