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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냈다고 끝? 차 팔거나 폐차했다면 ‘환급 가능’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해 세금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특히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 운전자라면
-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미환급금 1억5100만원 찾아주기 나서 운영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와 신청 독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 남구지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421건, 1억5100만원에 달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차량 양도·폐차에 따른 세액 조정과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이다.특히 환급액이 적거나 납세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환급
- 의정부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총 5억7천여만원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으로 인해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다. 시청 전광판과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미환급금 환급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