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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내연차 정기검사 기준 분리…전기차 관리 강화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0일부터 확인하면 된다.
zdnet.co.kr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