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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란
?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설명
입헌군주제는 말 그대로 **“왕(군주)이 있지만, 헌법이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나라에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한 줄 정의 “왕은 있지만, 실제 권력은 헌법과 의회가 나누어 가진다” ️ 입헌군주제
blog.naver.com · 202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