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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25 – 30호 서울가정법원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 공고,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등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거 신규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
임 기 ▣ 2026. 1. 1. ~ 2026. 12. 31., 단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다. 지원자격 ▣ 법무사 자격보유자로서 개업하지 아니한 자 ▣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주요 업무 ▣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관한 지원.......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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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에 도움이 되는 판례, "부동산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빼먹었다가 구청에서 영업정지 날아왔을 때 대처법"
민법(총칙/계약)/상가임대차: 영업 인허가(신고·허가) 불발 시 계약의 '착오 취소' 및 보증금·권리금 반환 법리[판례번호: 대법원 2015. 5. 28. 사건의 개요 임차인 A는 상가 건물을 임.......
blog.naver.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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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 상가 명도소송, 원임차인과 전차인 동시 소송 방법
대한민국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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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 요구하면? 무효 가능성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강행규정) 민법 652조(강행규정) 등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에게 특약이 무효 가능성을 설명한다. 계약체결 시 임.......
blog.naver.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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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 전문가로 가는 첫걸음: 민법과 임대차 법리의 모든 것... 상가중개 핵심실무 과정 개강소식
가장 단단한 기초: 민법 공부 상가 중개의 기초는 민법에서 시작됩니다. 매매와 임.......
blog.naver.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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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위한 계약으로 생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
blog.naver.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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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후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수 없나요?,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한편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
blog.naver.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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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
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반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참조: 「민법」 제618조) 2. 임대료 증액 청구 임대인은 특정한 조건에서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임.......
blog.naver.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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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계약갱신 요구 등)의 적용대상이 되나?
관계법령의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
blog.naver.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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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1년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
blog.naver.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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