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신고제 분쟁조정위원회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불법 계약 방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시행 일정 제도 도입: 2021년 6월 1일.......
- 전세금반환보증 확대…“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에도 가입 가능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지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
-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9.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10.16 법 개정 완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 상가건물 임대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부터 적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6일 공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현행 5년 → 10년 계약 기간 연장- 권리금 지급방해 행위 금지 기간, 현행 3개월 → 6개월 연장- 기존 임대차 후 첫계약이거나 갱신하는 계약만 적용되므로5년째나 그 이상이라면기존 법상 보호.......
- Q.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자 = 법 개정 이후 임대차 계약자?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에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권리금 보호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반면, 개정법 시행일인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