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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평택 고덕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인사노무 컨설팅 그룹 THE FIRM 대표 이일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분쟁 중에서도 실무상 질문이 많은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파주 무료노무사 상담/고양시노무법인] 일용근로자 매년 10개월~11개월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일용근로자가 매월 적게는 월 2~3일, 많이 근무할 때는 월 18일~25일 이상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한 경우 전에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
-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주휴.연차수당.퇴직금 구분 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part)근로자 통상(full)근로자 일용근로자 개념 주15h,월60h 미만 동종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 미만 일단위 또는월미만단위 연금보험 비적용( 3월이상 계속근로자+사업주동의) 적용 건강보험 비적용 적용 고용보험 비적용(3월이상 계속근로) 적용 산재보험 적용 적용 주휴수당 비적용 적용 연차휴가 비적용 적용 퇴직금 비적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