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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사건 1심 판결 각하
각하 판결
뜻
: 본안 전 (= 소송에서의 실체적 사실 이전) ,, 민사소송 소장의 외형적 형식적 적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각하 판결을 합니다 본안 = 실체적 사실 : 원고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람입니다 본안 전 = 외형적 , 형식적 흠결(= 하자) :
인지의
불첨부, 토지 관할 위반, 소송 당사자 부적격 등등 원고(필자) 소형진은 개 돼지가
blog.naver.com ·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