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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vs 과태료 vs 과징금 차이, 그냥 다 비슷한 벌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오늘 이 글 하나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 1.
blog.naver.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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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과태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적·민사적 제재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위반 저스티스 비지니스센터 황해봉행정사가 유형별 벌칙과 제재 내용을 정리해 드립
blog.naver.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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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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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과태료 독박? 단독주택 매매 시 불법건축물 베란다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승계 여부와 필수 특약
핵심 요약 정리 1. 이행강제금과 의무의 승계 :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베란다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반 행위를 전 소유자가 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납부 및 원상복구 의무는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2. 사전 필수 검토 사항 : 계약 전 반드시 정
blog.naver.com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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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 안내 알림톡 서비스 확대… “깜빡하기 쉬운 과태료, 카톡으로 챙기세요”
시는 8월 20일, 과년도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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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누수 막으려다 적발? 철거 후 재설치한 시설의 불법건축물양성화 요건과 이행강제금 구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티앤행정사무소입니다. 최근 2026년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이미 철거된 판넬 지붕 시설을 올해 다시 복구했다면, 현재로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고 오히려 과태료 폭탄을 맞을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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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평상, 그늘막, 방갈로ㅡ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자진 신고시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부여(단,상행위는 제외) -변상금, 과태료 ,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형사면책 책임 -철거 방법 및 절차등 행정 컨설팅 지원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blog.naver.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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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신고 기간 이달 말까지 운영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면제되고 형사 책임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blog.naver.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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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화) 자진 신고 대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blog.naver.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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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자진 신고 시 혜택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단, 상행위는 제외) 변상금, 과태료 ,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
blog.naver.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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