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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
www.myhome.go.kr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