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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니 교육재정교부금 깎자? 그 판단이 잘못된 이유
필요가 있다. 20.79%는 교육계가 어느 날 갑자기 쟁취한 특혜 비율이 아니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 내국세 연동 방식이 도입된 이래, 이 비율은 2004년
19.4
%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정부와 일부 재정 당국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내세운다. 2000년 795만 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가 2025년 502만
www.ohmynews.com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