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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60596, 2025.02.13
【
이유
】 ○○세무서장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임
○○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blog.naver.com ·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