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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에 상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의 특검팀은 또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명씨 진술의 신빙
-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무죄에 상고…"상식 어긋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른바 '여런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특검팀은 오늘(30일) 오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판단했다며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 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고... "'이틀 만에 의뢰' 판결 전제부터 틀렸다" 특검은 항소심이 오 시장과 명태균씨의 첫 만남 날짜를 잘못 판단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 측이 수십 개 가운데 선별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6개를 평가하면서 나머지 파일은
-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크게 어긋나"(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
- TV조선 앵커가 "그럴 듯 하다" 했던 오세훈 2심 '생방' 이유 [11:06] TV 조선 앵커가 "그럴 듯 하다" 했던 오세훈 2심 '생방' 이유 오늘(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생중계를 오 시장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CBS 라디오 에 22일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오세훈 주장에 힘 실어준 김종인... '연결고리' 역할 부인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명씨가 자신과 오 시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거나, 오 시장의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가 오 시장이 명씨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과 접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했을
- 트럼프, 9·11 25주년 맞아 희생자 추모…"끔찍한 악의 순간, 절대 잊지 않을 것" 희생자 2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를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오
- 오세훈 "민주 '검수완박' 집착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막아야" 오 시장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 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오 시장은 광주 여고생 살...
- 서울시장 상실형 "불가피하다"는 법원... 왜 100분간 오세훈 질책했나 법원은 약 1시간 40분간 국민에게 녹화중계한 선고기일에서 ①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활용 목적 ② 이 과정에서 측근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이유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오 시장은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눈만 연신 감았다가 뜨길 반복했다.
- 윤석열 유죄 판결의 법리, 오세훈에게도 적용될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결국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는지가 쟁점이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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