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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서 혐오·차별 금지…무엇이 달라지나
신고할 때는 게시물 주소(URL)와 신고
이유
, 증빙자료, 신고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허위정보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