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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개헌 국회잔혹사 4 ; 1차 개헌,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승만
20260805 #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헌법 #개헌 ◯ 국회잔혹사 4 ; 1차 개헌,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승만 74년 전 오늘(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와 이 과정에서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짓밟혔습니다. 이승만이 1차 개헌 때 정치폭력을 휘두른 건 국회 간선으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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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개헌 #정치폭력 국회잔혹사 10 ; 이승만 권력욕에 흔들린 국회
20260819 #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개헌 #정치폭력 ◯ 국회잔혹사 10 ; 이승만 권력욕에 흔들린 국회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 처리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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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개헌 #정치폭력 국회잔혹사 11 ; 장기집권 위해 휘두른 정치폭력
20260820 #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개헌 #정치폭력 ◯ 국회잔혹사 11 ; 장기집권 위해 휘두른 정치폭력 “폭력은 비관의 행복한 동반자.”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을 획득 유지 확대하기가 어려운 비관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회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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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한국전쟁 #정치폭력 #양민학살 국회잔혹사 9 ; 이승만 정권의 경찰과 군도 국회 무시
20260818 #손혁재_정치이야기 #이승만 #한국전쟁 #정치폭력 #양민학살 ◯ 국회잔혹사 9 ; 이승만 정권의 경찰과 군도 국회 무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 행정부도 국회를 헌병대는 등원하는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1차 개헌(발췌개헌) 때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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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잡생각]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개헌 절대로 막아내야 한다
# [기자의 잡생각]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개헌 절대로 막아내야 한다 일부 좌익세력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북한의 남침 전쟁을 부정하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북한이 6.25때 이겼어야 했다는 등,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은 잘못출발했다는 등 말이다.
blog.naver.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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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연임’ 막은 헌법 128조… 연임 저지 철벽방어막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정답은 “순차 개헌 꼼수로 뚫린다”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969년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등 현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반복된 역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1980년.......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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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 '대통령 임기 연장' 발언, 개헌 띄우기용 불쏘시개인가
조정식은 그동안 4년 연임제 개헌 등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의 전례(이승만 사사오입, 박정희 3선 개헌) 때문에 이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 지.......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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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 든 선관위, 대안 없는 국회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75조의 2)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때 만든 이 한 줄은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 도입과 함께 이룬 정치사적 전환이었다. 4·19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였던 만큼 선거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의 작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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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 든 선관위, 대안 없는 국회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75조의 2)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때 만든 이 한 줄은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 도입과 함께 이룬 정치사적 전환이었다. 4·19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였던 만큼 선거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의 작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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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
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총선 패배로 대통령 연임이 어려워지자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 발췌개헌을 했습니다. 1954년.......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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