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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간호사 특례 8월 11일 시행…경력별 적용기준 공개 특례 신청 접수...교육 면제·이수기준 차등 적용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이 차등 적용된다.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 안내 제도화가 시행(8.11) 되는 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③수행자 특례 인정 및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함.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규칙 시행 당시(‘26.8.11.)
- [RISE사업단] 2026학년도 장학금 안내 2026학년도 RISE사업단 장학금 목록 2026학년도에는 총 5가지 장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 ✔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