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위헌 소지" 강연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SNS를 통해 헌법은 검찰청 폐지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윤기 수사'의 교훈이 "검찰 믿어라?" 외국은 그렇게 안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나눴고, 독일과 일본은 검찰의 수사 관여를 폭넓게 인정한다. 경찰 비위를 경찰 밖의 독립기관이 조사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영장신청권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